몽골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관광/경유/비지니스 등

비자종류

단수/복수

신청방법

비자센터 방문(우편수령가능)

발급비용

20,000원~40,000원

발급일수

업무시간 3일(성수기 7일)

일반/당일(급행) 신청가능

접수시간

09:00~16: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3.5×4.5/6개월이내/정면/흰배경/탈모

4.왕복비행기표

5.호텔 예약확인서

비자센터

용산구 독서당로 85 몽골비자센터 - 구글맵

연락처 : 02-790-7199

홈페이지

http://mongolvisa.com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서

· 단수비자 유효기간 90일, 체류기간 90일, 우편배송시 추가 5,000원

· 2년 안에 4번 이상 또는 10번이상 출입자 복수비자 발급, 복수비자 유효기간은 1∼5년이며, 1회 방문 시 30일

· 몽골 관광 성수기 6월 ~ 10월 초. 성수기 비자발급 시 발급 소요기간 7~8일정도 소요.

 



중국을 지나 두번째 여행지 몽골, 중국을 이어 몽골을 여행하기 위해서 양국의 사전 비자가 모두 필요하고 육로로 입출국 해야하며 양국의 비자 유효기간이 90일이라는 것이 어려웠다.


중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여행하면 몽골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리게 된다. 그래서 몽골비자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최대한 가까운 날짜에 발급받고 중국 체류일+(출국일-몽골비자 발급일)이 90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 체류일은 90일이 가능하지만 몽골의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로 겹치게 되어 중국을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은 70~80일이 되는 것이다.


몽골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권, 비자 신청서, 여권사진, 왕복 항공권, 호텔 예약확인서 등 5가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입출국 확인을 위한 왕복항공권이 문제가 되었다. 육로를 통해 몽골로 입국하여 러시아로 육로 출국할 계획이므로 제출할 왕복 항공권이 없다. 


우선 몽골 비자과에 전화를 하여 여행계획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였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과 추가로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금 망설이던 직원은 어눌한 한국말로 안내를 해주었다.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정해진 여행 계획서의 양식이 있는지 문의하자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라 안내하였다.


"90여일 후의 여행일정과 숙박 예약확인서라니... 난감하네!"



필요한 몽골비자는 여행용 J 비자, 단수 90일 비자이다.





1. 여권사진


일반적인 여권사진을 사용하면 된다.




2. 왕복 항공권


중국 상하이 푸동 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을 1부 출력하였다.




3. 호텔 예약확인서


부킹닷컴(booking.com)를 통해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호텔을 검색하고 1박을 예약하였다. 제법 큰 규모의 호텔이 65,000원이니 물가가 싸긴 싸다. 중국비자가 끝나는 90일 이후의 날짜로 좋은 호텔을 예약하고 예약확인서를 1부 출력하였다.

 


90일 이후의 숙박일정을 어떻게 예상하겠는가. 비자발급 후 무료취소하고 몽골 여행 중 울란바토르 도착 1일 전 다시 숙소를 예약할 것이다.




4. 여행 일정표


울란바토르의 호텔 예약일을 기준으로 일정표를 작성하였다. 중국에서 넘어가는 일정을 시작으로 울란바토르를 지나 울란곰의 러시아 국경까지 이동하는 일정표를 2~3일 간격의 날짜별, 주요 도시별로 나열하여 엑셀로 작성하였다.




5. 비자 신청서



주한 몽골대사관 비자과는 용산역에 위치한 신세기한덕 빌딩의 5층에 위치해 있다. 주차공간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세기한덕 빌딩의 5층의 작은 오피스텔 느낌의 몽골대사관 비자과. 출입구의 분위기가 남다르다.





비자 발급과는 접수, 발급 창구와 서류를 작성하고 대기할 수 있는 테이블 그리고 만남의 장소라는 작은 공간으로 되어 있었다. 여행 비수기라 그런지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듯한 여성 한명이 있을뿐이였다. 






우선 2면으로 되어있는 비자 신청서를 1장 뽑아서 작성한다. 비자 신청서는 간단하였다. 영문명과 국적 그리고 몽골 내 체류지의 주소만을 영어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한글로 작성한다.



오른쪽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 왼쪽 부분의 항목들만 작성하면 된다.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국 비자센터에서 출력해온 항공권, 숙박확인서, 여행 일정표를 첨부하여 접수하였다. 난감한 상황은 이때부터 발생하였다.


중국행 항공권을 확인하고 출국 항공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여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중국을 통해 육로로 입국하고 러시아로 출국하는 일정, 사전에 문의를 하여 여행계획표와 중국 항공권을 첨부하라 안내를 받았다 설명하였다.


한참을 옆에 직원과 상의를 하던 여직원은 "중국에 무슨 사업을 하세요?" 질문하였다.


"자전거로 세계여행을 하려고 한다." 말하자 흥미없는 표정으로 의아해 하며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며 짧게 대답했다.


다시 한번 러시아로 출국할 것이다 설명하자 "그러면 러시아에서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느냐?" 퉁명스레 물으며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며 답을 했다.


러시아에서 육로로 세계를 돌아다닐 계획이라 한국에 언제 올지 모르겠다 답하자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이 없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며 서류들을 창구 밖으로 밀어내었다.


조금 난감하면서 불쾌하게 느껴졌다. 한국말이 서툴러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무뚝뚝하게 짧은 답변만을 하는 직원의 모습이 할 말을 잃게 만든 것이다.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4시가 넘어서는 시각이라 다시 확인하고 오겠다며 서류들을 챙겨 비자과를 빠져나왔다.



다음날,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자과에 전화를 걸자 어제의 여직원이 특유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몽골이 아니라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아무곳에서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만 첨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재차 확인하며 그렇다는 답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몽골에서 출국하는 서류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확인 서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솔직해지지 말자! 


중국 비자 신청시 여행 일정표를 있는 그대로 작성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무난하게 짜여진 일정표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몽골의 주요 관광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따라 일정표를 작성하고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였다. 스카이스캐너에서 항공권을 검색하다 어차피 취소할 항공권이라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을 예약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전화하여 항공권의 예약취소와 환불에 대해 문의하였다.


"온라인 예약건은 예약시간으로부터 24시간내 취소하시면 결제취소가 됩니다."


24시간내 결제취소를 하던 아니면 91일전 예약취소 환불이던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몽골비자 신청일에 5월 20일짜 울란바토르발 인천행 비행기표를 할인없는 기본가격으로 예약하였다.


다시 작성하고 여권사진을 부착한 비자신청서와 여권, 중국행 항공권, 한국행 항공권, 숙박확인서, 여행 일정표를 가지고 몽골대사관 비자과에 다시 찾아갔다. 


"이래도 발급이 안되면 몽골 안갈거야!"



여전히 한가한 몽골대사관 비자과,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자 알림음이 울렸다. 서류를 제출하자 여직원은 다시 혼자말을 중얼거리며 뚱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확인한 후 입금증을 가져왔는지 물었다.


"알려주시면 입금하려구요." 답했자 일반으로 할 것인지 당일 급행으로 할 것인지 물었다. 언제쯤 발급되는지 묻자 일반으로 하면 3일 후, 당일로 하면 3시 40분에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당일로 해주세요. 30,000원 입금이죠? 내일 찾으러 와도 상관없죠?" 묻고 신세기한덕 빌딩의 바로 옆에 위치한 농협에 들렸다.



농협에 들어서 용무를 묻는 안내자에게 몽골대사관 수수료 입금을 말하자 바로 알았다는 듯 ATM 기기로 안내하였다.


"얼마 입금하세요?"


30,000원을 입금을 말하자 현금이 있는지를 묻고 ATM 기기를 이용하여 능숙하게 몽골대사관의 계좌번호를 눌러주었다.


"와! 번호를 외우시네요?" 묻으니 너무나 많이 해서 외우고 있다고 하였다.



입금 확인증을 건내받고 다시 몽골대사관 비자과에 들려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입금을 건내받은 직원은 비자접수증을 내어주었다. 3시 40분에 찾으러 오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여도 무뚝뚝하게 대답이 없는 직원.



2시 30분, 비자발급까지 한 시간의 빈 시간 생겼다. 명동의 명동교자에 들려 칼국수를 점심으로 먹고 돌아오기까지 빠듯한 시간. 접수증에 찍혀있는 업무시간이 17시임을 확인하고 명동으로 향하였다.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명동교자에서 점심을 하고 돌아와 비자 접수증을 제출하니 비자가 붙은 여권을 내어주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인사를 건내도 아무런 답이 없는 직원. "아, 내가 졌다. 졌어!"



4월 21일까지 몽골에 입국하면 되는 90일짜리 단수 비자를 발급받았다. 30일 중국으로 출국하여 4월 15~20일까지 75일정도 중국을 여행하고 육로를 통해 몽골로 입국하면 된다.


한달정도 몽골을 횡단할 계획이지만 90일의 체류기간이 있으니 넉넉하게 몽골을 둘러보고 무사증 여행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면 될 것이다.


여행의 첫 시작점이자 사전비자가 필요한 중국과 몽골 비자를 발급 받았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미비아로 건너가기 위한 사전비자 신청 전까지 비자없이 무사증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들이니 비자문제로 머리 아플 일은 없다.


유럽의 쉥겐협약과 벨라루스의 공항 도착비자가 머리를 아프게 하겠지만 일단은 끝! 



비자를 발급받고 집으로 돌아와 대한항공의 항공권과 울란바토르의 호텔예약을 취소하였다.



자전거로 중국과 몽골을 여행하는 장거리 여행시 비자 발급을 위한 팁은 비자센터의 요구에 맞게 형식적으로 정리된 여행 계획표를 제출하면 된다.


중국 비자 : 유명 관광지를 검색한 후 그 도시를 이어서 일정표를 작성한다. (도시별 관광지 3곳 이상 기입)

몽골 비자 : 예외적 상황에 대화가 안된다.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형식적인 필요 서류들을 제출한다. 







하늘밥도둑 후원 : KEB 하나은행 / 변차섭 / 415-910665-18507




 

 

 

비자(VISA) 또는 사증이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ㆍ공사ㆍ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입국사증이라고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인데,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불법체류, 노동문제나 이민 제한 등의 목적로 실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국내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 간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3개월(90일) 정도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를 면제하는 상호협약을 맺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일본에 이어 가장많은 나라와 상호간 사증면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로 비자없이 이들 나라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을 여행하면 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만으로 일정기간 여행이 가능하지만, 중국을 여행한다면 사전에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비자의 발급 방법은 사전비자의 경우 주재 여행국 비자센터에서 선발급 받거나 여행국의 온라인의 전자비자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도착비자의 경우 해당국의 국경 또는 공항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고 발급에 따른 추가급액을 요구할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또한 유럽의 경우 국가간의 이동이 자유롭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쉥겐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6개월 이내 90일이상을 체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러국가를 장기여행을 준비할 때 어려운 사항중에 하나가 비자의 문제로 인한 여행 경로의 계획이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비자취득의 유무에 따라 여행경로를 수정하여야 한다. 항공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국경간 이동이 좀 더 수월하고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자전거를 통해 이동해야는 여행자에게는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이 불가피함으로 비자문제로 인해 계획이 틀어진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미리 자국에 주재하는 해당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되겠지만 비자의 유효기간이 있어 1년이상 여행이 지속되는 여행자에게는 사전비자 신청은 의미가 없다.

 

여행중인 국가에서 다음 입국 국가의 대사관이나 비자센터를 찾아 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4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되어 시간의 소비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배낭여행자라면 비자신청후 기간동안 여행하고 비자를 받아 다음 국가로 이동하면 되겠지만 자전거 여행을 준비하는 나에는 희박한 경우의 수 정도.

 

또한 비자는 발급에 필요한 시간의 소요외에도 어려가지 복잡함들이 있다. 나라마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각기 다르고, 분쟁 국가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질병, 종교 등등..  그리고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많다. "당신의 옆집 반려견이 치와와 종이라 입국 불가입니다."라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여행경로에 따라 사증이 필요한 나라별로 비자신청에 필요한 조건들과 절차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첫번째 여행국 중국. 항공 또는 페리를 통해 입국하여 30~90일 기간동안 여행하고 육로 국경을 통해 몽골로 이동한다. 중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하므로 서울역 또는 충무로에 위치한 중국비자센터에서 사전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 단수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내이므로 여행 출발시점에서 신청할 계획이다.

 

중국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관광/경유/비지니스 등

비자종류

단수/더블/복수

신청방법

비자센터 방문/우편 (인터넷불가)

발급비용

55,000원~175,000원

발급일수

업무시간 방문 4일/우편 10일

보통/급행/특급 신청가능(우편불가)

접수시간

09:00~15: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6개월이내/정면촬영/옅은배경/탈모

4.왕복비행기표

5.호텔 예약확인서

6.관광 스케줄표

7.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비자센터

서울역/서울스퀘어 6층 - 구글맵

충무로/남산스퀘어 3층 - 구글맵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비자 체류기간 : 단수비자-30일/90일, 더블비자-회차당 30일, 복수비자-회차당 30일

· 중국의 유명환승공항에서는 사전에 비자가 없더라도 공항에서 경유비자 면제 : 제3국으로 출국시에 한함(한국-중국-제3국 또는 제3국-중국-한국) 

· 북경(베이징), 상해(상하이), 광저우, 난징 항저우, 청두 등 경유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 72시간에서 144기간 무비자 체류가능

 

 

단수/더블/복수 비자

1.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이내에 1회 입국하여 30일 또는 9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

2. 더블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이내에 2회 입국할 수 있고 1회 입국시 30일을 체류할 수 있다.

3.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6개월과 1년의 비자가 있고, 유효기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 할 수 있으며 1회 입국시 30일을 체류할 수 있다.

4. 무사증 여행은 중국내 일부 유명공항에서 가능하므로 중국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좋은 여행 꿀팁이 될 것 같다.

 

 


 

 

 

두번째 여행지 몽골은 무사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8년 7월부터 사증신청시 항공편과 숙박바우쳐를 추가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산역 부근 (주)신세기한덕빌딩 5층의 주한몽골대사관 비자과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일반 발급비용은 15,000원이고, 발급 우편수령시 5,000원의 우편비용이 발생한다. 관광비자의 경우 단수비자이며 유효기간 3개월이며 1회 체류기간은 90일이다.

 

한때 세계의 대륙을 정복한 이들인데 입국 관련사항들은 조금 소심스럽다. 무사증 90일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몽골평야 횡단은 초반 여행경로의 핵심인데 출발전 몽골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90일이므로 중국여행기간을 최대 80일 이내로 잡아야 하고, 여러가지 어렵게 만드는 구나. 그래도 비자 발급비용은 정말 마음에 든다.  

 

 

몽골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관광/경유/비지니스 등

비자종류

단수/복수

신청방법

비자센터 방문(우편배송가능)

발급비용

15,000원~30,000원

발급일수

업무시간 3일(성수기 7일)

일반/당일(급행) 신청가능

접수시간

09:00~16: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3.5×4.5/6개월이내/정면/흰배경/탈모

4.왕복비행기표

5.호텔 예약확인서

비자센터

신용산역/신세기한덕빌딩 5층 - 구글맵

연락처 : 02-792-5985

홈페이지

www.mongolembassy.com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단수비자 유효기간 90일, 체류기간 90일, 우편배송시 추가 5,000원

· 2년 안에 4번 이상 또는 10번이상 출입자 복수비자 발급, 복수비자 유효기간은 1∼5년이며, 1회 방문 시 30일

· 몽골 관광 성수기 6월 ~ 10월 초. 성수기 비자발급 시 발급 소요기간 7~8일정도 소요.

 

 


 

 

 

동유럽에 위치한 벨라루스. 넓게 펼쳐진 자작나무숲, 삼림이 우거진 광대한 저습지들, 녹지 한가운데에 목조가구로 이루어진 마을들과 새까만 벌판들, 민스크(Minsk)를 중심으로 구성된 옛 소련의 구 도시들. 참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 벨라루스지만 비자발급의 절차가 꽤 까다로운 것 같다.

 

세계 80개 국가에 한해 일방적 사증면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증면제국의 대상이지만 항공을 통해 입국시에만 가능하므로 육로이동의 자전거 여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여행자라면 5일 무사증 입국을 이용하면 사전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므로 편할 것 같다. 무사증 여행시에는 여행자 보험증서가 필요하니 벨라루스의 여행자보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벨라루스 입국전 이전 여행국가에서 사증을 신청하여 단기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호텔 숙박확인서를 메일로 받아야 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10일정도 소요되는 발급기간이 문제이다. 업무처리가 꼼꼼한 것인지 느긋한 것인지, 뭔가 어렵다니 더 가보고 싶은 것은 또 무엇인가.

 

일단 여행경로를 잡고 항공을 통한 무사증 5일, 이전 여행국에서의 급행 사전비자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봐야 겠다. 시간과 지출부담의 부분을 고려해서 벨라루스의 여행을 건너뛸 수 도 있다.

 

벨라루스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통과/단기/장기

비자종류

단수/더블/복수

신청방법

주한벨라루스대사관

발급비용

60~120유로(유로결제)

발급일수

업무시간 7일

일반/급행 신청가능

접수시간

09:30~12: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6개월이내/정면/흰배경/탈모

4.초청장/10일 미만 체류시 호텔확인서

5.여행자 보험증 사본

대사관

이태원/벨라루스대사관 - 구글맵

연락처:02-2237-8171

홈페이지

www.belarus.or.kr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통과 비자-유효기간 2일, 단기 비자-유효기간 90일/체류기간 90일 이하, 장기 비자-유효기간 1년/체류기간 90일 이하

· 10일 미만 체류 시 체류 기간 내 투숙예약을 확인하는 호텔측 담당자 공문(이메일 가능)으로도 접수가 가능, 10일 이상 체류 시 벨라루스 여행사에서 발급된 초청장이 필요.

 

 

벨라루스 무사증 입국

벨라루스는 2017년 2월 12일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한 80 개 국가에 대해 일방적 사증면제 실시, 5일간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하다.

 

1. 무사증 체류기간 5일, 연간합산 최대 90일 이하 체류가능.

2. 벨라루스 비자 면제 입국 조건 :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출국 시에만 적용

3. 5일간 비자 면제 절차는 러시아행 혹은 러시아발 비행편을 이용하실 승객에게는 적용안됨

4. 구비서류 : 여권, 여행자 보험증서, 1일당 25유로에 해당하는 체류 비용(벨라루스 루블 혹은 미국달러로 25 유로에 상응금액)

5. 무사증으로 체류 가능한 5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5일이 경과하기 전에 초과체류 사유 서류를 첨부하여 주재국 내무부 이민국에 출국사증 발급 신청

6. 입국 후 5일이 경과한 후 신청 시에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여 벌금 부과

7. 벨라루스 입국 비자 접수는 민스크 국제공항 1층 외교부 영사과 사무실에서 가능

 

 

여행자 보험 규정

1. 보험사명 및 주소, 연락처 명시 (영문증서)

2. 피보험인의 성명 명시 (Full Name)

3. 벨라루스에 유효 (보험적용 국가에 벨라루스 혹은 Worldwide 명시)

4. 체류 전 기간 동안 담보 - 보장 금액1만 유로 이상 (상해 해외치료, 질병 해외치료 항목 10.000 유로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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