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 또는 사증이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ㆍ공사ㆍ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입국사증이라고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인데,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불법체류, 노동문제나 이민 제한 등의 목적로 실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국내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 간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3개월(90일) 정도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를 면제하는 상호협약을 맺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일본에 이어 가장많은 나라와 상호간 사증면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로 비자없이 이들 나라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을 여행하면 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만으로 일정기간 여행이 가능하지만, 중국을 여행한다면 사전에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비자의 발급 방법은 사전비자의 경우 주재 여행국 비자센터에서 선발급 받거나 여행국의 온라인의 전자비자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도착비자의 경우 해당국의 국경 또는 공항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고 발급에 따른 추가급액을 요구할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또한 유럽의 경우 국가간의 이동이 자유롭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쉥겐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6개월 이내 90일이상을 체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러국가를 장기여행을 준비할 때 어려운 사항중에 하나가 비자의 문제로 인한 여행 경로의 계획이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비자취득의 유무에 따라 여행경로를 수정하여야 한다. 항공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국경간 이동이 좀 더 수월하고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자전거를 통해 이동해야는 여행자에게는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이 불가피함으로 비자문제로 인해 계획이 틀어진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미리 자국에 주재하는 해당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되겠지만 비자의 유효기간이 있어 1년이상 여행이 지속되는 여행자에게는 사전비자 신청은 의미가 없다.

 

여행중인 국가에서 다음 입국 국가의 대사관이나 비자센터를 찾아 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4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되어 시간의 소비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배낭여행자라면 비자신청후 기간동안 여행하고 비자를 받아 다음 국가로 이동하면 되겠지만 자전거 여행을 준비하는 나에는 희박한 경우의 수 정도.

 

또한 비자는 발급에 필요한 시간의 소요외에도 어려가지 복잡함들이 있다. 나라마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각기 다르고, 분쟁 국가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질병, 종교 등등..  그리고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많다. "당신의 옆집 반려견이 치와와 종이라 입국 불가입니다."라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여행경로에 따라 사증이 필요한 나라별로 비자신청에 필요한 조건들과 절차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첫번째 여행국 중국. 항공 또는 페리를 통해 입국하여 30~90일 기간동안 여행하고 육로 국경을 통해 몽골로 이동한다. 중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하므로 서울역 또는 충무로에 위치한 중국비자센터에서 사전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 단수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내이므로 여행 출발시점에서 신청할 계획이다.

 

중국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관광/경유/비지니스 등

비자종류

단수/더블/복수

신청방법

비자센터 방문/우편 (인터넷불가)

발급비용

55,000원~175,000원

발급일수

업무시간 방문 4일/우편 10일

보통/급행/특급 신청가능(우편불가)

접수시간

09:00~15: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6개월이내/정면촬영/옅은배경/탈모

4.왕복비행기표

5.호텔 예약확인서

6.관광 스케줄표

7.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비자센터

서울역/서울스퀘어 6층 - 구글맵

충무로/남산스퀘어 3층 - 구글맵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비자 체류기간 : 단수비자-30일/90일, 더블비자-회차당 30일, 복수비자-회차당 30일

· 중국의 유명환승공항에서는 사전에 비자가 없더라도 공항에서 경유비자 면제 : 제3국으로 출국시에 한함(한국-중국-제3국 또는 제3국-중국-한국) 

· 북경(베이징), 상해(상하이), 광저우, 난징 항저우, 청두 등 경유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 72시간에서 144기간 무비자 체류가능

 

 

단수/더블/복수 비자

1.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이내에 1회 입국하여 30일 또는 9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

2. 더블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이내에 2회 입국할 수 있고 1회 입국시 30일을 체류할 수 있다.

3.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6개월과 1년의 비자가 있고, 유효기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 할 수 있으며 1회 입국시 30일을 체류할 수 있다.

4. 무사증 여행은 중국내 일부 유명공항에서 가능하므로 중국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좋은 여행 꿀팁이 될 것 같다.

 

 


 

 

 

두번째 여행지 몽골은 무사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8년 7월부터 사증신청시 항공편과 숙박바우쳐를 추가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산역 부근 (주)신세기한덕빌딩 5층의 주한몽골대사관 비자과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일반 발급비용은 15,000원이고, 발급 우편수령시 5,000원의 우편비용이 발생한다. 관광비자의 경우 단수비자이며 유효기간 3개월이며 1회 체류기간은 90일이다.

 

한때 세계의 대륙을 정복한 이들인데 입국 관련사항들은 조금 소심스럽다. 무사증 90일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몽골평야 횡단은 초반 여행경로의 핵심인데 출발전 몽골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90일이므로 중국여행기간을 최대 80일 이내로 잡아야 하고, 여러가지 어렵게 만드는 구나. 그래도 비자 발급비용은 정말 마음에 든다.  

 

 

몽골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관광/경유/비지니스 등

비자종류

단수/복수

신청방법

비자센터 방문(우편배송가능)

발급비용

15,000원~30,000원

발급일수

업무시간 3일(성수기 7일)

일반/당일(급행) 신청가능

접수시간

09:00~16: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3.5×4.5/6개월이내/정면/흰배경/탈모

4.왕복비행기표

5.호텔 예약확인서

비자센터

신용산역/신세기한덕빌딩 5층 - 구글맵

연락처 : 02-792-5985

홈페이지

www.mongolembassy.com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단수비자 유효기간 90일, 체류기간 90일, 우편배송시 추가 5,000원

· 2년 안에 4번 이상 또는 10번이상 출입자 복수비자 발급, 복수비자 유효기간은 1∼5년이며, 1회 방문 시 30일

· 몽골 관광 성수기 6월 ~ 10월 초. 성수기 비자발급 시 발급 소요기간 7~8일정도 소요.

 

 


 

 

 

동유럽에 위치한 벨라루스. 넓게 펼쳐진 자작나무숲, 삼림이 우거진 광대한 저습지들, 녹지 한가운데에 목조가구로 이루어진 마을들과 새까만 벌판들, 민스크(Minsk)를 중심으로 구성된 옛 소련의 구 도시들. 참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 벨라루스지만 비자발급의 절차가 꽤 까다로운 것 같다.

 

세계 80개 국가에 한해 일방적 사증면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증면제국의 대상이지만 항공을 통해 입국시에만 가능하므로 육로이동의 자전거 여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여행자라면 5일 무사증 입국을 이용하면 사전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므로 편할 것 같다. 무사증 여행시에는 여행자 보험증서가 필요하니 벨라루스의 여행자보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벨라루스 입국전 이전 여행국가에서 사증을 신청하여 단기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호텔 숙박확인서를 메일로 받아야 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10일정도 소요되는 발급기간이 문제이다. 업무처리가 꼼꼼한 것인지 느긋한 것인지, 뭔가 어렵다니 더 가보고 싶은 것은 또 무엇인가.

 

일단 여행경로를 잡고 항공을 통한 무사증 5일, 이전 여행국에서의 급행 사전비자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봐야 겠다. 시간과 지출부담의 부분을 고려해서 벨라루스의 여행을 건너뛸 수 도 있다.

 

벨라루스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통과/단기/장기

비자종류

단수/더블/복수

신청방법

주한벨라루스대사관

발급비용

60~120유로(유로결제)

발급일수

업무시간 7일

일반/급행 신청가능

접수시간

09:30~12: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6개월이내/정면/흰배경/탈모

4.초청장/10일 미만 체류시 호텔확인서

5.여행자 보험증 사본

대사관

이태원/벨라루스대사관 - 구글맵

연락처:02-2237-8171

홈페이지

www.belarus.or.kr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통과 비자-유효기간 2일, 단기 비자-유효기간 90일/체류기간 90일 이하, 장기 비자-유효기간 1년/체류기간 90일 이하

· 10일 미만 체류 시 체류 기간 내 투숙예약을 확인하는 호텔측 담당자 공문(이메일 가능)으로도 접수가 가능, 10일 이상 체류 시 벨라루스 여행사에서 발급된 초청장이 필요.

 

 

벨라루스 무사증 입국

벨라루스는 2017년 2월 12일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한 80 개 국가에 대해 일방적 사증면제 실시, 5일간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하다.

 

1. 무사증 체류기간 5일, 연간합산 최대 90일 이하 체류가능.

2. 벨라루스 비자 면제 입국 조건 :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출국 시에만 적용

3. 5일간 비자 면제 절차는 러시아행 혹은 러시아발 비행편을 이용하실 승객에게는 적용안됨

4. 구비서류 : 여권, 여행자 보험증서, 1일당 25유로에 해당하는 체류 비용(벨라루스 루블 혹은 미국달러로 25 유로에 상응금액)

5. 무사증으로 체류 가능한 5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5일이 경과하기 전에 초과체류 사유 서류를 첨부하여 주재국 내무부 이민국에 출국사증 발급 신청

6. 입국 후 5일이 경과한 후 신청 시에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여 벌금 부과

7. 벨라루스 입국 비자 접수는 민스크 국제공항 1층 외교부 영사과 사무실에서 가능

 

 

여행자 보험 규정

1. 보험사명 및 주소, 연락처 명시 (영문증서)

2. 피보험인의 성명 명시 (Full Name)

3. 벨라루스에 유효 (보험적용 국가에 벨라루스 혹은 Worldwide 명시)

4. 체류 전 기간 동안 담보 - 보장 금액1만 유로 이상 (상해 해외치료, 질병 해외치료 항목 10.000 유로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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