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의 아프리카 대륙은 누구나 꿈꿔보는 여행지이다. 되도록이면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지만 가장 신경이 쓰이고, 알 수가 없는 곳이 아프리카 대륙이다.

 

많은 여행자들의 정보를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보스나와,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짐바부웨, 잠비아, 탄자니아, 케냐, 에디오피아,수단, 이집트로 이어진 서쪽 종단루트가 일반적인 것 같다.

 

동쪽 대륙은 내전등의 문제등이 많아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그것또한 국경을 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조약이 되어있는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레소토(60일), 모로코(90일), 보츠와나(90일), 세네갈(90일), 스와질랜드(60일), 튀니지(30일) 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여행금지구역이거나 사전비자 및 도착비자를 통해 여행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 나라들의 비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아프리카 여행의 첫번째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의 일정에 따라 오스트리아나 헝가리에서 쉥겐조약을 위반하지 않기위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케이프타운을 선택한 이유는 아프리카대륙의 끝자락을 볼 수 있고, 인접한 나미바아의 사전비자를 신청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약으로 비자없이 상호 30일간 여행할 수 있다. 30일 이내는 여권만으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비자에 관해 준비할 사항이 없지만 문제는 남아공의 무사증 입국이 단수비자라는 것이다.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체류일자가 카운팅된다. 해당국의 체류기간만을 카운팅하는 국가와 달리 남아공은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일 기준으로 30일이내만 유효한 것이다.

 

인접국인 나미비아나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등을 들려 30이내에 출국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인접국을 들려 여행하는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될 경우 남아공의 무사증 체류기간 30일을 넘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아공-나미비아-보츠와나-남아공-스와질랜드-남아공-보츠와나 또는 남아공-나미비아-보츠와나-남아공-스와질랜드-모잠비크로 이어지는 여행경로를 잡는 나처럼 남아공에 입국하여 인접국가를 여행하려면

 

1. 무사증기간 30일이내 여행일정을 모두 마치고 남아공을 출국한다. (중간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는한 일정이 빠듯함.)

2. 사전비자를 유럽여행중 신청한다. (비자 신청 및 발급 시간 소요로 어려움)

3. 남아공에서 충분히 여행하고 인접국가로 이동한다. (나미비아 여행을 포기해야 한다.)

 

난감한 상황이다. 나미비아를 포기할 순 없다!

남아공의 체류기간을 넘긴경우 12개월간 입국이 금지된다. 12개월이내에 다시 남아공에 갈 일이 없으니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 경로로 알아본 끝에 고고아프리카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남아공에 30일간 무사증 입국하여 인접국가로 출국한 후 남아공에 재입국코자 하는 경우 2가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1. 남아공의 체류기간 30일이 모두 만료된 후 재입국하는 경우, 7일 범위내 체류 허가부여

2. 남아공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체류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점위내 체류 허가부여

 

남아공-나미비아-보츠와나의 여행기간은 30일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7일의 재입국 가능 기간동안 남아공-스와질랜드-모잠비크로 이동하면 될 것 같다.

 

1번의 경우, 남아공을 출국하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거나 타 인접국으로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모잠비크는 사전비자 신청이나 도착비자가 가능하다. 주한 모잠비크 대사관이 없어 일본에서 신청해야 하니 패쓰.

 

50US달러 준비해서 모잠비크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봐야 겠다. 남아공 일정은 온갖 험난함이 예상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자(3개월미만 방문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관광/경유/비지니스 등

신청방법

대사관 영사과 방문

발급비용

40,000원

발급일수

업무시간 방문 5일

성수기(11월~1월) 10일 소요

접수시간

9:00 - 12:3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남아프리카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6개월이내/정면촬영/옅은배경/탈모

4.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5.자금증빙서류

6.확약된 항공 스케줄

7.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비자센터

한남동 대사관 - 구글맵

연락처 : 02-2077-5900

홈페이지

www.southafrica-embassy.or.kr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아프리카 대륙의 두번째 나라, 사막의 나미비아.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나라 중 여행경보가 좋은 몇몇 나라중의 하나. 하지만 나미비아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져있지 않다.


도착비자 또한 없어 사전비자를 신청하여야 입국할 수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나미비아를 여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없다. 그저 케이프타운에서 시작되는 남아프리카의 여행 경로에서 남아공과 인접된 국가이기에 한번쯤 거쳐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일 뿐이다.


케이프타운에서 나미비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나미비아를 거치지 않는다면 여행경로의 계획이 보다 다양해 질 수 있고, 남아공의 비자문제도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러기에 꼭 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엉뚱한 반골기질 같은 것이다.


그 때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자전거를 통한 여행이 아닌 렌트나 차량을 통한 여행이라도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주한 나미비아 대사관이 없다. 일본에 위치한 나미비아 대사관(도쿄 Minato-ku)이나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영사관을 통해 사전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당일급행 비자도 있고, 발급에 필요한 일수가 비교적 빠른편인 것 같다.



나미비아 비자(3개월 단수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관광/경유/비지니스 등

신청방법

케이프타운 나미비아 영사과 방문

발급비용

일반 N$390/당일 N$780 현금지급

발급일수

업무시간 방문 2~3일/당일급행

접수시간

09:00~12:3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6개월이내/정면촬영/옅은배경/탈모

4.일정표, 숙박확인서

5.확약된 항공 스케줄 또는 버스티켓

6.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비자센터

케이프타운 영사관 - 구글맵

홈페이지

namibiaconsulate.co.za

연락처 : +27 (0)21 419 2810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비자 체류기간 : 단수비자-3개월, 복수비자-3개월~36개월

· 육로 이용시 남아공의 인터케이프 버스티켓을 이용하여 출국증비 제시 : www.intercape.co.za


나미비아 Border Posts






아프리카 대륙의 남아공-나미비아-보츠와나-남아공-스와질랜드-모잠비크로 이어지는 여행계획. 보츠와나와 스와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무사증 협정이 체결되어 비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착비자가 가능하지만 외교부의 안내문에 또 여행자들의 방문기에 보면 모잠비크의 도착비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다. 국경에서 입국이 거절되거나 높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등..


이런 비자의 문제로 인해 처음에는 모잠비크를 여행경로에 배제시켰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방송촬영을 하였던 조PD 왈 "모잠비크인가 거기의 인도양을 한번은 봐야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마다가스카르까지 날아가진 못해도 한번 가보자 싶어졌다. 


일단 모잠비크는 사전비자와 도착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영사업무를 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고 일본에 모잠비크 대사관이 있다. 물론 일본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이 60일이므로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케이프타운에 모잠비크 영사관이나 국경에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미비아와 보츠와나를 거쳐 다시 남아공으로 들어올때 남아공의 무사증 체류기간 30일의 전후가 될 것 같다. 추가 7일의 체류기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스와질랜드와 모잠비크까지 넘어가기 위한 시간으로는 빠듯하지만 일단 어떻게든 해봐야 한다.


1. 사전비자 : 남아공의 무사증 체류기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입국시 모잠비크의 사전비자가 있다면 수월할 것이다. 

2. 국경비자 : 일정을 당겨 남아공에서 스와질랜드까지의 여행을 30일 안에 해결하고 모잠비크로 넘어간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아프리카라고 하니, 남아공에 도착하여 상황에 따라 맞추어야 할 것 같다. 케이프타운에서 나미비아와 모잠비크를 사전비자를 신청하고 비자의 발급기간 2~3의 일정을 아깝지않게 보내면 최선일 것 같다.


여행자들의 방문기를 보면 모잠비크의 도착사증은 가능한 것 같고, 모잠비크의 대사관 안내에도 국경을 통한 도착사증이 발급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과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다.


대략 $50~$70정도의 발급비용이 드는 것 같고, 때때로 국경의 군인들이 요구하는 금품에 대해 2~5천원정도의 밀어넣는 듯도 하다.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도착비자의 경우 $78로 되어있으나 거기또한 얼마를 더 요구할지는 모를일이다.


어쨌든 불확실한 여행에 가능하면 확실을 위한 조건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좋은 것이니까. 케이프타운에서 나미비아와 모잠비크의 사전비자를 신청하고 케이프타운의 주변을 여행하는 것으로 결정.



모잠비크 비자(3개월 단수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관광/경유/비지니스 등

신청방법

케이프타운 모잠비크 대사관 or 국경

발급비용

대략 $50 정도

발급일수

업무시간 방문 2~3일/당일급행

접수시간

09:00~12: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2매, 6개월이내/정면촬영/옅은배경/탈모

4.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5.일정표, 숙박확인서

6.확약된 항공 스케줄 또는 여행계획서(영문)

7.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비자센터

케이프타운 대사관 - 구글맵

연락처 : +27 (0)21 418 2131/2

홈페이지

namibiaconsulate.co.za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비자 체류기간 : 단수비자-30일, 유효기간 60일, 출국시 만료/재입국시 사증 재취득, 1회 30일 연장 가능. (복수비자 90일)

· 도착사증 발급시 현지 금품 요구에 주의 요망

· 주일본 모잠비크 대사관 홈페이지 : www.embamoc.jp

· 인접국가로 모잠비크 육로 출국시 여행계획서 제출 : 영문 여행계획서 샘플


 




 

 

 

 

 

 

 

 

비자(VISA) 또는 사증이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ㆍ공사ㆍ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입국사증이라고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인데,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불법체류, 노동문제나 이민 제한 등의 목적로 실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국내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 간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3개월(90일) 정도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를 면제하는 상호협약을 맺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일본에 이어 가장많은 나라와 상호간 사증면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로 비자없이 이들 나라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을 여행하면 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만으로 일정기간 여행이 가능하지만, 중국을 여행한다면 사전에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비자의 발급 방법은 사전비자의 경우 주재 여행국 비자센터에서 선발급 받거나 여행국의 온라인의 전자비자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도착비자의 경우 해당국의 국경 또는 공항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고 발급에 따른 추가급액을 요구할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또한 유럽의 경우 국가간의 이동이 자유롭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쉥겐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6개월 이내 90일이상을 체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러국가를 장기여행을 준비할 때 어려운 사항중에 하나가 비자의 문제로 인한 여행 경로의 계획이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비자취득의 유무에 따라 여행경로를 수정하여야 한다. 항공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국경간 이동이 좀 더 수월하고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자전거를 통해 이동해야는 여행자에게는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이 불가피함으로 비자문제로 인해 계획이 틀어진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미리 자국에 주재하는 해당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되겠지만 비자의 유효기간이 있어 1년이상 여행이 지속되는 여행자에게는 사전비자 신청은 의미가 없다.

 

여행중인 국가에서 다음 입국 국가의 대사관이나 비자센터를 찾아 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4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되어 시간의 소비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배낭여행자라면 비자신청후 기간동안 여행하고 비자를 받아 다음 국가로 이동하면 되겠지만 자전거 여행을 준비하는 나에는 희박한 경우의 수 정도.

 

또한 비자는 발급에 필요한 시간의 소요외에도 어려가지 복잡함들이 있다. 나라마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각기 다르고, 분쟁 국가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질병, 종교 등등..  그리고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많다. "당신의 옆집 반려견이 치와와 종이라 입국 불가입니다."라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여행경로에 따라 사증이 필요한 나라별로 비자신청에 필요한 조건들과 절차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첫번째 여행국 중국. 항공 또는 페리를 통해 입국하여 30~90일 기간동안 여행하고 육로 국경을 통해 몽골로 이동한다. 중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하므로 서울역 또는 충무로에 위치한 중국비자센터에서 사전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 단수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내이므로 여행 출발시점에서 신청할 계획이다.

 

중국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관광/경유/비지니스 등

비자종류

단수/더블/복수

신청방법

비자센터 방문/우편 (인터넷불가)

발급비용

55,000원~175,000원

발급일수

업무시간 방문 4일/우편 10일

보통/급행/특급 신청가능(우편불가)

접수시간

09:00~15: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6개월이내/정면촬영/옅은배경/탈모

4.왕복비행기표

5.호텔 예약확인서

6.관광 스케줄표

7.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비자센터

서울역/서울스퀘어 6층 - 구글맵

충무로/남산스퀘어 3층 - 구글맵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비자 체류기간 : 단수비자-30일/90일, 더블비자-회차당 30일, 복수비자-회차당 30일

· 중국의 유명환승공항에서는 사전에 비자가 없더라도 공항에서 경유비자 면제 : 제3국으로 출국시에 한함(한국-중국-제3국 또는 제3국-중국-한국) 

· 북경(베이징), 상해(상하이), 광저우, 난징 항저우, 청두 등 경유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 72시간에서 144기간 무비자 체류가능

 

 

단수/더블/복수 비자

1.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이내에 1회 입국하여 30일 또는 9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

2. 더블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이내에 2회 입국할 수 있고 1회 입국시 30일을 체류할 수 있다.

3.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6개월과 1년의 비자가 있고, 유효기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 할 수 있으며 1회 입국시 30일을 체류할 수 있다.

4. 무사증 여행은 중국내 일부 유명공항에서 가능하므로 중국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좋은 여행 꿀팁이 될 것 같다.

 

 


 

 

 

두번째 여행지 몽골은 무사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8년 7월부터 사증신청시 항공편과 숙박바우쳐를 추가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산역 부근 (주)신세기한덕빌딩 5층의 주한몽골대사관 비자과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일반 발급비용은 15,000원이고, 발급 우편수령시 5,000원의 우편비용이 발생한다. 관광비자의 경우 단수비자이며 유효기간 3개월이며 1회 체류기간은 90일이다.

 

한때 세계의 대륙을 정복한 이들인데 입국 관련사항들은 조금 소심스럽다. 무사증 90일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몽골평야 횡단은 초반 여행경로의 핵심인데 출발전 몽골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90일이므로 중국여행기간을 최대 80일 이내로 잡아야 하고, 여러가지 어렵게 만드는 구나. 그래도 비자 발급비용은 정말 마음에 든다.  

 

 

몽골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관광/경유/비지니스 등

비자종류

단수/복수

신청방법

비자센터 방문(우편배송가능)

발급비용

15,000원~30,000원

발급일수

업무시간 3일(성수기 7일)

일반/당일(급행) 신청가능

접수시간

09:00~16: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3.5×4.5/6개월이내/정면/흰배경/탈모

4.왕복비행기표

5.호텔 예약확인서

비자센터

신용산역/신세기한덕빌딩 5층 - 구글맵

연락처 : 02-792-5985

홈페이지

www.mongolembassy.com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단수비자 유효기간 90일, 체류기간 90일, 우편배송시 추가 5,000원

· 2년 안에 4번 이상 또는 10번이상 출입자 복수비자 발급, 복수비자 유효기간은 1∼5년이며, 1회 방문 시 30일

· 몽골 관광 성수기 6월 ~ 10월 초. 성수기 비자발급 시 발급 소요기간 7~8일정도 소요.

 

 


 

 

 

동유럽에 위치한 벨라루스. 넓게 펼쳐진 자작나무숲, 삼림이 우거진 광대한 저습지들, 녹지 한가운데에 목조가구로 이루어진 마을들과 새까만 벌판들, 민스크(Minsk)를 중심으로 구성된 옛 소련의 구 도시들. 참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 벨라루스지만 비자발급의 절차가 꽤 까다로운 것 같다.

 

세계 80개 국가에 한해 일방적 사증면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증면제국의 대상이지만 항공을 통해 입국시에만 가능하므로 육로이동의 자전거 여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여행자라면 5일 무사증 입국을 이용하면 사전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므로 편할 것 같다. 무사증 여행시에는 여행자 보험증서가 필요하니 벨라루스의 여행자보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벨라루스 입국전 이전 여행국가에서 사증을 신청하여 단기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호텔 숙박확인서를 메일로 받아야 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10일정도 소요되는 발급기간이 문제이다. 업무처리가 꼼꼼한 것인지 느긋한 것인지, 뭔가 어렵다니 더 가보고 싶은 것은 또 무엇인가.

 

일단 여행경로를 잡고 항공을 통한 무사증 5일, 이전 여행국에서의 급행 사전비자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봐야 겠다. 시간과 지출부담의 부분을 고려해서 벨라루스의 여행을 건너뛸 수 도 있다.

 

벨라루스비자

구분

내용

비자종류

통과/단기/장기

비자종류

단수/더블/복수

신청방법

주한벨라루스대사관

발급비용

60~120유로(유로결제)

발급일수

업무시간 7일

일반/급행 신청가능

접수시간

09:30~12:00

준비사항

1.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2.비자신청서 1부

3.여권사진 1매, 6개월이내/정면/흰배경/탈모

4.초청장/10일 미만 체류시 호텔확인서

5.여행자 보험증 사본

대사관

이태원/벨라루스대사관 - 구글맵

연락처:02-2237-8171

홈페이지

www.belarus.or.kr

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통과 비자-유효기간 2일, 단기 비자-유효기간 90일/체류기간 90일 이하, 장기 비자-유효기간 1년/체류기간 90일 이하

· 10일 미만 체류 시 체류 기간 내 투숙예약을 확인하는 호텔측 담당자 공문(이메일 가능)으로도 접수가 가능, 10일 이상 체류 시 벨라루스 여행사에서 발급된 초청장이 필요.

 

 

벨라루스 무사증 입국

벨라루스는 2017년 2월 12일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한 80 개 국가에 대해 일방적 사증면제 실시, 5일간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하다.

 

1. 무사증 체류기간 5일, 연간합산 최대 90일 이하 체류가능.

2. 벨라루스 비자 면제 입국 조건 :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출국 시에만 적용

3. 5일간 비자 면제 절차는 러시아행 혹은 러시아발 비행편을 이용하실 승객에게는 적용안됨

4. 구비서류 : 여권, 여행자 보험증서, 1일당 25유로에 해당하는 체류 비용(벨라루스 루블 혹은 미국달러로 25 유로에 상응금액)

5. 무사증으로 체류 가능한 5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5일이 경과하기 전에 초과체류 사유 서류를 첨부하여 주재국 내무부 이민국에 출국사증 발급 신청

6. 입국 후 5일이 경과한 후 신청 시에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여 벌금 부과

7. 벨라루스 입국 비자 접수는 민스크 국제공항 1층 외교부 영사과 사무실에서 가능

 

 

여행자 보험 규정

1. 보험사명 및 주소, 연락처 명시 (영문증서)

2. 피보험인의 성명 명시 (Full Name)

3. 벨라루스에 유효 (보험적용 국가에 벨라루스 혹은 Worldwide 명시)

4. 체류 전 기간 동안 담보 - 보장 금액1만 유로 이상 (상해 해외치료, 질병 해외치료 항목 10.000 유로 이상 보장)

 

 

 

 

No

국가

비자

비고

무사증

사전/도착

쉥겐협약

1

중국

X

사전 90일

-

 

2

몽고

X

사전 90일

-

 

3

카자흐스탄

30일

-

-

 

4

러시아

60일

-

-

 

5

라트비아

90일

-

쉥겐협약

 

6

에스토니아

90일

-

쉥겐우선

 

7

핀란드

90일

-

쉥겐우선

 

8

스웨덴

90일

-

쉥겐협약

 

9

노르웨이

90일

-

쉥겐협약

 

10

덴마크

90일

-

쉥겐협약

 

11

독일

90일

-

쉥겐협약

 

12

네델란드

90일

-

쉥겐협약

 

13

벨기에

90일

-

쉥겐협약

 

14

프랑스

90일

-

쉥겐우선

 

15

룩셈부르크

90일

-

쉥겐우선

 

16

체코

90일

-

쉥겐협약

 

17

폴란드

90일

-

쉥겐협약

 

18

리투아니아

90일

-

쉥겐협약

 

19

벨라루스

5일

사전 90일

-

 

20

우크라이나

90일

-

-

 

21

몰도바

90일

-

-

 

22

루마니아

90일

-

-

 

23

불가리아

90일

-

-

 

24

세르비아

90일

입국신고

-

 

25

헝가리

90일

-

쉥겐우선

 

26

오스트리아

90일

-

쉥겐협약

 

27

남아프리카

30일

-

-

 

28

나미비아

X

사전 30일

-

 

29

보츠와나

90일

-

-

 

30

스와질랜드

60일

-

-

 

31

짐바브웨

X

도착 30일

-

 

32

잠비아

X

도착 30일

-

 

33

말라위

X

도착 30일

-

 

34

탄자니아

X

도착 90일

-

 

35

케냐

X

도착 90일

-

 

36

에디오피아

X

사전 30일

-

 

37

수단

X

사전 30일

-

 

38

이집트

X

도착 30일

-

 

39

튀니지

30일

-

-

 

40

알제리

X

사전 30일

-

 

41

모로코

90일

-

-

 

42

스페인

90일

-

쉥겐우선

 

43

포르투갈

90일

-

쉥겐우선

 

44

이탈리아

90일

-

쉥겐협약

 

45

슬로베니아

90일

-

쉥겐우선

 

46

크로아티아

90일

-

-

 

47

보스니아

90일

-

-

 

48

몬테네그로

90일

-

-

 

49

알바니아

90일

-

-

 

50

그리스

90일

-

쉥겐우선

 

51

터키

90일

-

-

 

52

조지아

90일

-

-

 

53

아제르바이잔

X

도착 30일

-

 

54

이란

X

도착 30일

-

 

55

투르크메니스탄

X

도착 30일

-

 

56

우즈베키스탄

30일

-

-

 

57

키르기스스탄

60일

-

-

 

58

인도

X

사전 30일

-

 

59

네팔

X

도착 90일

-

 

60

방글라데시

X

도착 30일

-

 

61

미얀마

X

사전 28일

-

 

62

태국

90일

-

-

 

63

라오스

15일

-

-

 

64

베트남

15일

-

-

 

65

캄보디아

X

도착 30일

-

 

66

말레이시아

90일

-

-

 

67

싱가포르

90일

-

-

 

68

인도네시아

30일

-

-

 

69

호주

90일

ETA 신청

-

 

70

뉴질랜드

90일

-

-

 

71

아르헨티나

90일

-

-

 

72

우루과이

90일

-

-

 

73

브라질

90일

-

-

 

74

파라과이

30일

-

-

 

75

볼리비아

X

도착 30일

-

 

76

페루

90일

-

-

 

77

에콰도르

90일

-

-

 

78

콜롬비아

90일

-

-

 

79

파나마

180일

-

-

 

80

코스타리카

90일

-

-

 

81

니카라과

90일

-

-

 

82

온두라스

90일

-

-

 

83

엘살바도르

90일

-

-

 

84

과테말라

90일

-

-

 

85

멕시코

90일

-

-

 

86

미국

90일

ESTA 신청

-

 

87

캐나다

180일

ETA 신청

-

 

 

 

쉥겐협약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쉥겐협약 가입국 (총 2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쉥겐협약 국가 체류가능 기간

-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이후 180이후 재입국 가능. 출국일 기준 이전 180일 기간 중 쉥겐협약 국가의 체류일을 출국일에 출국심사관이 계산.

 

쉥겐협약 가입국의 출국일에 이전 180일 기간중 쉥겐협약국가의 총 체류일을 합산하는 것. 위반시 벌금, 강제추방 및 추후 입국거부등의 불이익을 받음으로 유럽여행시에는 주의.

 

쉥겐협약국가 체류기간 계산기 :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그냥 엑셀에 수식 넣고 체류기간 계산하는게 더 쉬었음)

 

 

쉥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과의 관계

유럽 쉥겐협약 국가중 우리나라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양자사증면제협정에 의해 1회 입국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상이.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들은 쉥겐협약에 의한 체류기간이 아닌 양자사증면제협정에 의한 무사증 체류기간이 적용되므로 양국간의 무사증 체류기간동안 제약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국가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쉥겐협약 우선 국가

그리스(쉥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 헝가리는 조건부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으로 비쉥겐국으로부터 헝가리로 입국하여 비쉥겐국가로 출국시에만 양자협정 우선적용

·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뭔가 복잡해보이지만 잘 따져보자.

 

1. 쉥겐협약국가들의 여행 체류기간은 180일중 90일이다.

2. 체류기간의 계산은 출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가는 쉥겐협약구가의 체류제한일이 아닌 국가간 무사증 체류기간을 우선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쉥겐협약 국가중 쉥겐협약 우선 국가에서 여행을 하고 출국할 때 발생한다는 것인데... 가령 쉥겐협약국가를 100일 정도 여행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양사사증면제협정 우선국가인 이탈리아서 출국을 할 때는 이탈리아와의 무사증 체류기간 90일을 넘지 않았다면 쉥겐국가 여행 체류일 100일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같은 조건에서 출국 국가가 쉥겐협약 우선국가인 프랑스에서 출국을 한다면 체류기간 10일이 초과되어 제약을 받는 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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